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지속가능경영

코오롱제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올바른 기업문화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

코오롱제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과 제도를 지키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의 공존공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의지 천명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진정한 경쟁력

제약기업의 사명은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코오롱제약은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최고의 가치를 기반으로 正道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위하여 201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2014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교육,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5월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 을 통하여 全임직원들이 자율준수 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正道경영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지만, 앞으로도 상시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작지만 강한 기업,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

    계열사 요구사항 충족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감사 역량 극대화

  • 02

    윤리경영 지속실천으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0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력
    기반 법무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01

    계열사 요구사항 충족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감사 역량 극대화

  • 02

    윤리경영 지속실천으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0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력
    기반 법무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선도적 윤리경영

    계열사 감사 필요분야 면담 및 접수

    테마별 기획감사 실시

    감사/제보조사 내용의 계열사간 교류 정례화

    그룹 감사조직 독립성 확보 제도화

  • 일상감사 정착

    계열사 감사업무 활성화 : 상시적 일상감사 체계 정착

    비상장 소계열사 예방감사 체계 정착

    사건/사고, 위기관리 실태 수시 점검

  • 윤리의식

    윤리경영 온/오프라인 교육 및 실시

    비리제보 제도 활성화 및 철저한 F/Up : 제보자 보호프로그램 보완 : 그룹 내·외부 감사정보 채널 다양화

    윤리경영 홈페이지 운영

    그룹 교훈사례 수집 및 발간 지원

  • 실행력 기반 법무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방적, 선제적 법무 리스크 관리

    주요 계약, 업무에 대한 법무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 제공

    국내외 변호사에 의한 One-Stop 법무지원

    주요 법무 리스크에 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

코오롱 윤리경영 사이트 바로가기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경영 원칙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최소화합니다.

코오롱제약㈜(이하 ‘회사’라 한다)는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의 가장 사랑받는 기업, 임직원 모두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개개인의 최고 경쟁력 보유’라는 핵심가치 아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지속 가능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正道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강한 기업,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임직원의 제반 법규 및 사규의 준수와 윤리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1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 준수회사와 임직원은 국내 ∙ 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 미 준수 시 조치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컴플라이언스 보고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4

컴플라이언스 제보자 신분 보호회사는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의 미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5

조직 목적에의 적합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부패방지경영방침’

코오롱제약은 청렴한 세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해나갑니다.

1

목적이 방침은 부패수수 방지를 위한 코오롱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소속 임직인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부패행위뇌물수수 금지회사는 소속 인원이 어떠한 명목에 상관 없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 및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한다.

3

부패방지뇌물수수 금지관련 규정 준수소속 인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부패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조직 목적에의 적합소속 인원은 부패수수 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5

부패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회사는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소속 인원은 년 1회 이상 부패수수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책임자를 지정한다.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 할 의무가 있다.

7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 인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8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회사는 소속 인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소속 인원들의 위 제재를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소속 인원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부칙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

코오롱제약은 전 임직원 그리고 전사의 모든 사업부문에 있어 파트너십을 갖는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질서
확립

자체적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

7대 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7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오롱제약은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7대 요소에 준하여 내부준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1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 천명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준법경영 선포식 또는
    문서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 관심과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임직원들은 그에 따른 준법서약서를 작성한다.

  • 0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를 임원 등 고위 직급자로 선임을 하되,
    법 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서의 임원은 제외한다.(영업, 마케팅 등)

  • 0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공정거래 관련 업무수행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운영규정 및
    지침을 수록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한다.

  • 0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영업, 마케팅 등 그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05

    내부 통제체계 구축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 추진 시 기준이 될 만한 행동강령 또는 행동수칙을 제정한다.
    CP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CP운영기준 및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0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여 운용한다.

  •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모든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한다

운영 조직

운영 경과

2010~현재

2021

06

이사회 개최_컴플라이언스 방침 제정/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선임

06

컴플런스 책임자

전재광 대표이사, 윤리경영팀장 오동민 부장 공동 선임

03 ~ 06

영업본부 대상 윤리경영 교육 실시(3월, 6월 2회)

12

全임직원 대상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

10

ISO37301 외부심사원 자격 취득(운리경영팀 1명)

09

영업본부 대상 윤리경영 교육 실시

04

‘공정거래의날’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기여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윤리경영팀 이운영 차장)

04 ~ 06

영업본부 대상 윤리경영 교육 실시(4월, 6월 2회)

03

이사회 개최

자율준수관리자/부패방지책임자 선임

자율준수관리자 : 전재광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이정훈 상무 공동 선임

부패방지책임자 : 전재광 대표이사, 윤리경영팀장 오동민 차장 공동선임

01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2판 제작 및 임직원 배포

2020

2019

12

全임직원 대상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

11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 획득(1급 3명)

10

ISO37001 국제심사원 자격 획득(운리경영팀 2명)

10

윤리경영 강화 선포식 개최

09

全사업장 대상 윤리경영 교육

07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06

全사업장 대상 윤리경영 교육

03

全사업장 대상 윤리경영 교육

03

‘ ISO37001 사후심사 인증 ’

01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12

全임직원 대상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

11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 획득(1급 2명)

10

全사업장 대상 윤리경영 교육

07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05 ~ 06

全사업장 대상 윤리경영 교육

04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완빈변호사 초청 CP 특강(CEO 및 부서장급 대상)

04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인증’

03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기여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수상 – 윤리경영팀 강재구과장

03

ISO37001 1,2차 인증심사 실시

03

ISO37001 내부심사 진행

02 ~ 03

全사업장 대상 윤리경영 교육

02

이사회개최_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02

기존 ‘김원권 상무’에서 ‘박찬성 부장’으로 변경

02

ISO37001 내부심사원 양성교육 총 17명 수료

01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2018

2017

12

이사회 개최

부패방지방침 제정 및 부패방지책임자 선정

부패방지책임자 : 이우석 대표이사 사장, 박찬성 부장 공동 선임

12

CP가이드라인 위반 직원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경고 1명, 주의 3명)

12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인증 TF발대식

12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 ‘A’등급 획득

全사업장 대상 CP교육

11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 획득(1급 1명, 2급 1명)

11

‘약의날’CP문화 확산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수상(윤리경영팀장)

08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 영업본부 CP담당자 및 마케팅 본부

07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07

全사업장 대상 CP교육

05

全사업장 대상 CP교육

02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변호사 초청 CP특강(CEO및 부서장급 대상)

02

이사회 의결 이우석 대표이사 사장 공동 ‘자율준수관리자’선임

01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11~12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09~10

전사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09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회사 시스템 정비

08

TY앤파트너스 부경복변호사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CEO 및 부서장급 대상)

07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07

Compliance ‘3기’ 운영 개정(CP 강화)

06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 획득(1급 1명, 2급 1명)

06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04

관리팀 대상 CP 교육

03

마케팅팀 및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01

한국제약협회 주관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A등급 획득

01

CP준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의원사업부 5명, 병원사업부 2명)

2016

2015

12

CP가이드라인 위반 직원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12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12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 획득(2급 1명)

11

외부강사 초청 CP특장(임원 및 관련업무 부서 대상)

07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 획득(1급 2명)

07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06

마케팅팀 대상 CP 교육

05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03

‘코오롱제약 CP가이드라인 v2’ 제작 및 배포

02

全사업장 대상 CP 교육

01

이사회 의결 이우석 대표이사 사장 공동 ‘자율준수관리자’선임

11

全사업장 대상 CP교육

09

全사업장 대상 CP교육

07

全직원 본사 CP집체교육

07

CP가이드라인 위반 직원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06

全직원 본사 CP가이드라인 교육

05

‘준법경영위원회’ 설립

05

‘코오롱제약 CP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전사)

05

‘자율준수관리자’ 및 ‘준법감시인’ 임명

05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개최 - CEO의지천명 및 全직원 준법서약

04

CP전담부서 신설(준법관리팀)

2014

2012

09

‘공정거래 실무 연구회’가입

10

CP담당자 지정

한국제약협회(KPMA)공정경쟁규약 교육 및 관련업무 담당

2010

코오롱제약
윤리경영
제보시스템

코오롱제약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코오롱제약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행위, 금품향응의 제공 또는 수수, 부정행위,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코오롱제약은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윤리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직원의 소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제보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잘 보이지 않는 곳의 목소리까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대상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해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회사의 자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

업무상 준수해야할 법규,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코오롱그룹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처리절차

  • STEP 01

    제보

  • STEP 02

    접수

  • STEP 03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STEP 04

    처리

  • STEP 05

    제보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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