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